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08. 17:52 ~18:17경 C역 10번 출구 부근 횡단보도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중반의 여성 2명(스튜어디스)을 보고 갑자기 성적 호기심이 생겨 기 소지하고 있던 먹물통(요구르트 모양)을 꺼낸 후 동 여성들의 스타킹에 뿌렸다.
그리고 동 여성들이 부근 다이소 매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모드로 바꾼 후 피해 여성들이 먹물이 묻은 스타킹을 닦는 모습과 하체부위 등을 2회(52초, 03:08초)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 여성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여성들의 사진을 찍기에 앞서 스타킹을 신은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에 잉크를 뿌려 피해 여성들이 다리 부위를 닦거나 스타킹을 갈아 신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 여성들을 따라가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들이 허리를 숙여 다리 부위를 닦거나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 등을 피해 여성들 몰래 촬영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 여성들이 갈아 신은 스타킹을 훔쳐 가져간 점, 촬영 경위 및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정 먹물통을 주머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