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05 2013고정6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0] 피고인은 2012. 8. 18. 경기 의왕시 C 아파트 사각정에서 D, E에게 “F가 사기 전과가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정375] 피고인은 의왕시 G에 있는 사찰 토지의 소유자인 H 문중의 이사 겸 위 토지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 14.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위 토지 중 약 200㎡를 평평하게 다지고 잡석을 깔아 주차장으로 형질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여부)
1. 의왕시장 작성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