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7. 19. 21:00경 남양주시 C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피고인의 동대표 회장 해임결의안 찬반투표에 동조한다는 이유로, “너 밤길 조심해, 머리 뒤에도 두 눈 달고 다니고, 당신 하는 짓이 조심하고 다녀야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7. 19. 16:00경 남양주시 C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F에서 23년 동안 근무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온당치 못한 행동으로 해고된 사실이 없고, 2년 전에 사표를 내고 그만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처 D 및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를 하는 인부 약 3명과 관리소장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D에게, “당신은 당신 남편이 F에서 짤린 것을 가지고 왜 나에게 화풀이를 하느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문진술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