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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6 2012고정116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7. 24. 18: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 소유의 제트스키를 빌려 타다가 이를 부수자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손으로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7. 27. 22:1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위 E이 거주하는 G 아파트 1층 현관 앞 화단에서, 위 E의 누나인 피해자 H이 제트스키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드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는 확성기로 지나가는 입주민들에게 “1601호에 사는 H이라는 년은 인간쓰레기이고, 사기꾼이다, 남자들 피를 빨아먹는 꽃뱀이다”, “야 이 씨발년 놈들아 돈 내놔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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