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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4 2017노850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위와 같은 교사행위의 대상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교사행위 대상이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에 한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3. 경 청주시 서 원구 청 남로 1887번 길 48에 있는 청주 교도소 접견실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E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거 녀인 B에게 그가 위 E의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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