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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7노18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가. 항 및 나. 항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손님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의로 병을 깬 사실은 없으며, 공소사실 제 1의 다.

항 및 라. 항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I에게 허위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 H, I, D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영업장에 들어와 손님에게 욕설을 하거나 술병을 깨뜨리고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구체적ㆍ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I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신고를 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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