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328
특수절도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연료유 절취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F로부터 피고인의 교사행위를 들었다는 E, G, H의 원심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F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위 각 증거와 연료탱크상황보고서 등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를 교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E는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 중 자신이 가담한 범행이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다르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교사를 받은 일시, 장소, 직접적으로 교사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또한 폐유수거업자로부터 받은 대금의 액수 및 그 배분 경위 등에 관하여 E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증명력이 부족하다. 2) 피고인의 교사행위 및 그에 따른 정범의 실행행위 등에 관하여 F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E, G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해당 부분은 전문진술 또는 그러한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F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3 연료탱크상황보고서와 기름기록부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