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10.19 2012노1671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고소인 E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고소인을 때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을 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실도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1. 11. 16. 01:00경 서울 노원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를 통해 부른 노래도우미 피해자 E(여, 27세)과 함께 노래를 하고 술을 마신 후, 그 날 03:00경 피해자에게 ‘함께 밥이나 먹자’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 E 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으나, 식당으로 갈 것을 예상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인 것을 알고 거부하자 ‘아무 짓도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달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중국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취식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실신케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1. 11. 16.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실신한 상태에서 깨어나 속옷을 입고 있는 위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