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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5 2013고합5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11월 중순경 스마트폰의 ‘컴얼롱’이라는 어플을 통해 피해자 D(여, 17세)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2. 11. 21. 12: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F대학교에 가서 놀자고 피해자를 속여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운 다음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역 인근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서 ‘멀티방’에 가자고 하였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를 평소 빈번하게 출입하던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 멀티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J 멀티방 7번방에서 같이 영화를 보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눕히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주장 및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1. 21. 12:00경 J 멀티방 7번방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다가 1시간 정도 지나서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하고, 같은 날 16:00경 다시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된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쟁점 부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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