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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9 2017고단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6.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22:05 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남 평 리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38길 72( 중리 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SM )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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