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3고정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3.부터 2010. 8. 18.까지 함안군 D아파트상가 205호에서 ‘E의원’을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시에는 수진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실제 진료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진료내역에 의하여 정확히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의원에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2009. 6. 4. 수진자 F이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의 상병으로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 7,07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24.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일자에도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 도합 72,350원을 청구하여 편취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0.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23차례에 걸쳐 도합 39,977,0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진자별 허위부당청구명단 첨부)

1. E의원 수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