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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2 2019가단204304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8. 17. 피고에게 ‘차용금 2,000,000원을 2012. 8. 18.까지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차691호로 이 사건 차용증상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발령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13. 3. 11. 원고 측에 송달되어 2013. 3.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다만 원고는 2011. 1. 28.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삼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011. 6. 7. 피고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았지만 수중에 6,000,000원밖에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피고가 원고의 운전자보험계약 체결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4,000,000원을 줄 테니 원고는 위 돈에 6,000,000원을 보태어 피고에게 형사합의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가입한 운전자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10,000,000원이 원고에게 지급되면 그 중 4,000,000원(= 보험금 10,000,000원 - 위 6,000,000원)을 원, 피고가 2,000,000원씩 나누자'라고 제안하므로 이를 받아들였을 뿐이다.

이후 원고가 보험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위 2,0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2012. 8. 17. 원고를 협박, 강요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2. 8. 17. 피고에게 3,9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한 2,000,000원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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