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판시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2010. 8. 27. C 주차장 확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61,467,000원에 낙찰 받은 다음 2010. 9. 6. 포천시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를 하도급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0. 8. 30. 피고에게 액면금 8,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0. 9. 8. 이 사건 공사대금 및 계약보증금채권 중 8,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0. 11. 9. 포천시로부터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공사대금 63,039,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약속어음 작성 당시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무를 포함하여 판시 합계 218,512,000원의 소극재산이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 184좌 총 가액 164,510,352원과 공사금액 61,467,000원인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은 지위만을 보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회사는 피고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채권을 우선변제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소외 회사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거나, 장래 발생할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소외 회사를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소외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