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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5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인천 부평구 B역 인근 상호 불상의 고깃집에서 피고인의 건너편 테이블에 다리를 벌린 채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테이블 밑으로 드러난 위 여성의 허벅지 안쪽과 속옷을 촬영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이 다리를 벌리고 의자에 앉은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6. 02: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가, 두 번째 용변칸에서 숨어있던 중 피해자 E이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에 들어오는 기척이 들리자,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갤럭시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성기나 속옷을 촬영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신발과 그림자의 위치를 보고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취업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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