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인천 부평구 B역 인근 상호 불상의 고깃집에서 피고인의 건너편 테이블에 다리를 벌린 채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테이블 밑으로 드러난 위 여성의 허벅지 안쪽과 속옷을 촬영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이 다리를 벌리고 의자에 앉은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6. 02: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가, 두 번째 용변칸에서 숨어있던 중 피해자 E이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에 들어오는 기척이 들리자,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갤럭시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성기나 속옷을 촬영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신발과 그림자의 위치를 보고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