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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51146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19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3.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다가구주택 F호(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증금 190,000,000원, 임대기간 2016. 4. 24.부터 2018. 4. 23.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40,000,000원을 계약일에 지급하고, 2016. 4. 24.경 위 다가구주택에 입주하였고, 나머지 잔금 50,000,000원은 같은 해

5. 11.경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망인은 2016. 6. 29.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상속인으로 형제자매인 원고, 소외 G, H이 존재한다.

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자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병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인 1/3에 해당하는 63,333,333원(= 190,000,000원 × 1/3)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이 사망할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특약을 맺었으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병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종합하면, 망인은 2016. 5.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망인이 사망할 경우에 피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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