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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합2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경 친구 D가 운전하는 차량에 우연히 피해자 E(여, 17세)과 동승하였다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서로 가까워지면서 애인사이로 발전하였고 2013. 12. 2.경부터 의정부시 F주택 1317호 원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12. 10:00∼11:00 사이에 위 1317호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다른 남자와 술집에 간 적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 친구 G와 통화하여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21:00 사이에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가 들어와 옷을 갈아입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나는 남자랑 술 마신 적이 없다. 거짓말 친 적이 없다.”라고 소리를 질러 다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장롱에서 옷을 챙기다 장롱 맞은 편 벽을 등지고 침대 위에 걸터앉아 피고인과 마주보게 되자 침대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네가 다른 남자와 술 마시러 간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는데 왜 계속 거짓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2회 가량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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