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배인 피해자 E(23세)에게 2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E가 갚겠다는 말만 한 채 계속하여 갚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고인 B은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인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3. 2. 18. 00:30경 서울 중랑구 F역 5번 출구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자신보다 덩치가 훨씬 크고 싸움을 잘 하는 피해자와 싸울 경우에 대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 1개를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자 A과 피해자가 싸울 것으로 예상하고 위 장소로 가던 중 길가에 버려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은색 알루미늄 야구배트(길이 약 60cm)를 발견하고 이를 주워 위 장소로 갔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야 십팔놈아 내가 그 돈 떼어 먹냐”라고 욕설을 하는 데 화가 나 자신도 피해자에게 “십팔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서로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 등을 때리면서 싸우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장소에 도착한 후 A과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바닥에 눕힌 채 올라타 주먹으로 때리는 데 화가 나 위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들어 피해자의 허리, 얼굴 부위를 각 1회 내리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미리 준비하여 온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3회, 엉덩이에 1회 등 합계 4회를 계속하여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