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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996. 11. 21. 선고 96구1405 판결 : 확정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6-2, 537]
판시사항

[1]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의 위배를 이유로 한 건축허가신청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축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연히 그 법조가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공익상 특별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2] 인근 주민들이 변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변전소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건축허가의 제한사유로 규정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민원이 사업시행자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법령 등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아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변전소의 건립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불안감 등의 제거가 그 변전소가 건립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을 지역 내 공중의 이익에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전소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기우)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피고가 1995. 6. 1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한 변전소 건립을 위하여 1992. 12. 29. 그 부지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1388의 8 대 4,49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1994. 11. 26. 이 사건 토지상에 우동변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그 지적 등을 승인함과 동시에 이를 고시한 다음, 같은 해 12. 1. 원고를 위 도시계획을 실시할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고, 1995. 1. 9. 원고가 작성한 위 도시계획사업(154KV 우동 변전소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인가조건의 하나로 사업시행시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내용을 부가하였다.

다. 원고는 위 도시계획사업 실시를 위하여 1995.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주용도를 근린공공시설(변전소), 부속용도를 사무소, 건축연면적 8,526.04㎡로 된 지하 3층, 지상 4층 건물(지하 1, 2, 3층은 변전소, 지상층은 사무소) 등의 건축허가신청을 한 바, 피고는 같은 해 6. 12.자로 이 사건 토지는 기존 아파트단지(대우 마리나 1, 2, 3차 아파트)에 속하여 있는 곳으로서 그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상에 변전소가 건립되어 가동시 전자파 등이 발생하여 인체에 유해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건축허가 신청 전부터 변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고, 이는 원고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부가한 위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반려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대우마리나아파트 주민들은 1995. 1.경부터 위 허가신청반려 당시까지 피고 및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변전소를 건립하는 것은 당초 아파트를 공급한 소외 주식회사 대우가 그 지역에 상가를 건립하겠다고 한 아파트 홍보와는 다른 것이며, 변전소 건립·가동시 전자파 등에 의하여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변전소 건립를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집무하는 집무실이나 구청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항의, 농성 등을 하여 왔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건축법 제8조 제1항 은,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과 기타 구역 안에 있어서의 연면적 200㎡ 이상이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연히 위 법조가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공익상 특별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30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상에 변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원고가 변전소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건축허가의 제한사유로 규정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건축허가신청반려 처분은 벌써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변전소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부가한, 사업 시행시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조건 중 민원이라 함은 원고가 변전소 건립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제기하는 정당한 민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사업시행자인 원고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법령 등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저지하거나 해결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상에 변전소 건립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중 우선 소외 주식회사 대우의 이른바 약속위반의 점은, 그것이 원고의 도시계획사업 실시와는 무관한 제3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고, 다음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 중 전자파 등 발생으로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당원의 검증 및 감정인 명성호의 전자계 감정 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건축하고자 하는 변전소와 시설형태가 유사하고 시설용량이 동일한 서울 풍납지하변전소에 대한 전자계측정결과 변전소건물 외부 지상의 전계강도는 0.00696㎾/m, 자계강도는 0.84㎎이며, 그 변전소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의 전계강도는 0.00807㎾/m, 자계강도는 0.17㎎로서 이는 모두 세계보건기구 또는 선진 외국의 규제치기준(1㎾/m∼10㎾/m, 150㎎∼1,000㎎) 이하이며 또한 부산의 번화가인 국제시장 부근 및 아파트 밀집지역인 남천동 소재 삼익빌라아파트 부근의 전계강도 0.00196∼0.00905㎾/m, 자계강도 0.37∼6.28㎎의 범위 내에 있는 사실, 또한 일상적인 가전제품 중 진공청소기의 자계강도는 91㎎, 전기담요의 경우에 13.8㎎이며, 전기면도기의 경우에는 1.8㎎이어서 위 변전소 외부 지상의 자계강도 보다도 훨씬 높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원고가 건축허가신청을 한 변전소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곳에서 발생하는 전계, 자계 등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와 달리 원고가 건설하는 지하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의하여도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민원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그러한 민원이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갑 제4호증의 1, 2, 3, 4,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용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 7. 3. 이 사건 토지 등 수영만 일대에 매립공사를 실시한 주식회사 대우로부터 그곳에 건설할 각종 시설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곳에 154㎾급 변전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사실, 1996년 현재 해운대지역에는 154㎾의 수영변전소 1개가 설치되어 있고 1997. 4.경 같은 용량의 좌동변전소가 완공될 예정이나 해운대지역은 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늦어도 1997. 12.까지는 이 사건 변전소가 완공되어야 해운대지역 내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가능한 사실, 원고는 앞서 살핀 도시계획결정 등에 따라 이미 이 사건 변전소와 연결되는 지하송전선로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일부 구간에서는 이를 완공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에 지역 내 다른 곳에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대상부지 물색과 구입, 관련 도시계획의 결정, 건축허가절차의 이행, 건축공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위와 같은 전력수요에 대처할 수 없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변전소의 건립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불안감 등의 제거가 위 변전소가 건립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을 지역 내 공중의 이익에 우선한다고는 할 수 없으니,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공익과 사익간의 균형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호(재판장) 장희석 이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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