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토지 위에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장례식장의 신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구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토지 위에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장례식장의 신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건축법(2001. 1. 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구 건축법시행령(2001. 9. 15. 대통령령 제17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7. 다.,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6조 , 제49조 , 제53조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1. 1. 27. 대통령령 제17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 제49조 , 제50조 , 제51조 ,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의3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모범연합상조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희 외 1인)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준곤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어 2001. 1. 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에 의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항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는바, 원고가 장례식장을 건축하려는 그 판시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부근에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공식연습장이나 대구-김해 간 고속도로 및 인터체인지가 건설중이거나 계획되어 있고 율하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여 현재 농경지로 이용중이고, 그 주변에는 논과 밭이 있을 뿐 별다른 건물이 축조되어 있지 않으며,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일반주거지역과는 위 논과 밭들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위 일반주거지역의 쾌적한 환경이나 안온한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외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를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어떠한 제한에 배치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토지와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이 사건 건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나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예식장을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한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이 사건 처분이 구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의3 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일정한 경우에 건축허가관청이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것이고, 이 사건의 원심 판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건축허가관청의 재량권이 그 한계를 벗어났거나 남용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대법원판결들은 원심 판단을 비난할 선례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