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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5나2036820
계약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16,968,190원과 그 중, 1 124,379...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8. 18. 주식회사 현대산업공사(이하 ‘현대산업공사’라 한다

)와 사이에 ‘Fire Fighting Equipment for TCM of POSCO Maharashtra'라는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을 미화 3,620,000달러(= 설비대금 미화 3,536,000달러 감독용역대금 미화 84,000달러), 공사기간을 2011. 8. 18.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4.2조에는 원고가 전체 설비대금 중 20%를 선급금(Advanced Payment)으로 계약이행보증서 및 선급금반환보증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도금(Interim Payment)으로 해당 설비의 운송서류, 통관서류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해당 설비대금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Final Payment)을 원고의 인수확인과 함께 현대산업공사의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5.1조에는 배송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Liquidated Damages for Delayed Delivery)에 대해 1일 0.1%의 지체상금율을 정하면서 손해배상은 지연된 자재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5%를 넘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5.2조에는 예비 완공 확인서 발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Liquidated Damages for Delayed Issuance of Preliminary Acceptance Certificate)에 대하여 1주 0.2%로 지체상금율을 정하면서 손해배상이 계약금액의 5%를 넘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7조에는 현대산업공사는 원고에게 총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을 할 것과 착수금(down payment)에 해당하는 선급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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