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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16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B이 2013. 5. 7. 채권자 주식회사 세솔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카단3078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1동 1203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TV(파브) 1대를 포함하여 시가 합계 미상의 물품 9점을 가압류하여 그 물품에 가압류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19. 위 가압류물품을 서울 강서구 D건물 102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옮겼다.

피고인은 이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가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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