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구 중구 F 아파트의 동대표들이고, 피해자 G은 같은 아파트 등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14. 23:43 경 대구 중구 F 아파트 106동 1, 2 호기 엘 리베이트 내에서 피해자 G( 여, 39세) 이 조 속한 아파트 등기 추진을 위하여 주민회의를 거쳐 구성된 등기 추진위원회 결과를 알릴 목적으로 게시한 공고문 2 장을 보고 이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14. 23:48 경 대구 중구 F 아파트 102 동 엘 리베이트 내에서 피해자 G( 여, 39세) 이 조 속한 아파트 등기 추진을 위하여 주민회의를 거쳐 구성된 등기 추진위원회 결과를 알릴 목적으로 게시한 공고문 1 장을 보고 이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14. 23:44 경 대구 중구 F 아파트 108동 1, 2 호기 엘 리베이트 내에서 피해자 G( 여, 39세) 이 조 속한 아파트 등기 추진을 위하여 주민회의를 거쳐 구성된 등기 추진위원회 결과를 알릴 목적으로 게시한 공고문 2 장을 보고 이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14. 23:57 경 대구 중구 F 아파트 112 동 엘 리베이트 내에서 피해자 G( 여, 39세) 이 조 속한 아파트 등기 추진을 위하여 주민회의를 거쳐 구성된 등기 추진위원회 결과를 알릴 목적으로 게시한 공고문 1 장을 보고 이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영상 사진 첨부), 사진
1. 공고문 3 장, 수사보고( 공고문 게시 요건 및 절차와 본건 공고문 허가 관련)
1. 수사보고( 등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업무 관련), F 아파트 등기 추진위원회 비상 연락망, 주요 업무 현황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