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574(2017.12.05)
제목
법인의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원고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입금내역의 실질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은 원고의 누락된 매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관련법령
사건
2017누90119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5. 선고 2017구합10574 판결
변론종결
2018. 5. 28.
판결선고
2018. 7.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199,999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5,670,405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7,537,454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704,071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39,956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506,351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550,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2행의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한 점" 부분을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한 점, ⑤ 세무조사가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인데(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2015. 5. 6. ~ 2015. 11. 29.)을 제외하면 그 세무조사기간이 20일을 넘지 않는 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