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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25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10:45. 경 서울 강남구 C 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E이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 F에게 ‘ 너 같이 씹못하는 놈’, ‘ 개새끼야’, ‘ 씨 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의 모욕, 업무 방해, 폭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녹취록 내지 녹음 파일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F가 상대방에게 쌍방 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저항행위 내지 정당 방위, 정당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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