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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3 2018고단1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6. 04:20 경 군포시 C에서부터 같은 날 04:38 경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416 우리 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4: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416 우리 은행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민 백사거리 방면에서 벌 말 오거리 방면으로 5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진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49세) 가 운전하는 F 어코드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붉게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와 위 어코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5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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