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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8 2019가합103084
투자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2021. 2. 18.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동산 분양, 개발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 사하구 C 외 4 필지 지상 건물 ‘D 건물’( 이하 ‘ 신축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 이하 ‘ 신축공사’ 라 한다 )를 하던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이 최초 약정 및 2차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 투자 금’ 을 지급한 사람이다.

약정 체결 및 ‘ 투자 금’ 지급 원고는 2018. 10. 16. 피고와 ‘ 투자 약정’( 갑 제 1호 증, 이하 ‘ 최초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최초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 약정서 기재 ‘ 갑’ 은 원고, ‘ 을’ 은 피고를 지칭하므로 그에 맞추어 인용하였고, 명백한 오기는 바로잡았으며, 서술이 부자연 스러 운 부분은 그 뜻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이하 다른 약정서에서도 같다.

원고와 피고는 400,000,000원의 투자를 성사시킴과 동시에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원고는 2018. 10. 16. 피고에게 법인 명의 계좌로 400,000,000원을 지급한다( 입 금일을 이 약정의 효력 발생 일로 한다).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을 월 5% 의 비율로 책정하여 원고의 계좌로 매월 2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정산한다.

피고는 신축건물 준공일에 원고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한다.

그 후 피고의 신축공사 진행이 중단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2018. 12. 20. 피고와 ‘ 약정’( 갑 제 2호 증)( 이하 ‘2 차 약정’ 이라 하고 최초 약정과 통틀어 ‘ 각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차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사하구 E 오피스텔 건물 24 세대( 이하 ‘ 피고 건물’ 이라 한다) F 호에 관한 등기 설정을 제공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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