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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7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시흥시 C 3바 62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발주한 슬러지 탱크 제작공사를 2013. 4. 3.까지 하도급 줄 테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공사는 구체적인 진행계획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공사를 수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 증거금 명목으로 액면금액이 1,500만 원인 중소기업 수표 1매(수표번호 F)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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