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23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18:45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도로 가운데서 차를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건드려봐 씹새끼야, 죽여버릴테니까, 겁나게 아무것도 못하는 새끼가 지랄 염병하네, 덤비라고 씹새끼야, 한번 붙어보자고,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위 D의 오른팔을 3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캡쳐화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