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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19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16:20경부터 같은 날 16:22경까지 고양시 B 주변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28세)이 운행하는 승용차가 피고인 앞으로 차선 변경하여 들어온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속하여 2차로에서 1차로를 운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급차선 변경하여 들어간 후 급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진행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행위를 반복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재차 위 그랜저 승용차를 가속하여 급차선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들어온 후 급브레이크를 밟는 행위를 반복하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타고 위협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주행 중 시비로 인한 보복운전 범행은 교통흐름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회적으로 그 근절과 예방을 위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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