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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4고합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세종특별자치시 C빌라 동 호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의 집에서 피해자, E 및 피고인의 사촌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을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안방에 눕힌 후 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반바지와 허벅지 사이의 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만 19세로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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