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6. 2.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전 직장의 동료였던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내 아내에게도 비슷한 것을 해 주고 싶다. 한 번만 착용해 보면 안 되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건네받아 착용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 통화를 하는 척하며 그대로 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금팔찌,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6. 6. 3. 00: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F’ 여성의류매장 앞길에서, E의 신고로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절도 혐의를 추궁받자, H에게 “E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으니 조사해 달라.”고 진술하고, 같은 날 위 지구대에서 “2016. 6. 2. 22:00경 E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저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