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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687
업무상과실선박파괴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유선 C( 범선, 24 톤) 의 선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11:2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업장 내 E 요트 계류장에서 유선인 요트 C에 승객 27명을 승선시켜 출항한 후 같은 날 12:15 경 위 요트 계류장으로 입항을 하는 중 다른 선박의 입 출항 상태를 확인하며 대기하게 되었다.

당시는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너울 성 파도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승객에게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유선을 조종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선박이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항해할 수 있는 능력( 감 항성) 을 유지하도록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고, 너울 성 파도에 의해 선박이 암벽이나 지상 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요트 계류장 앞에 있는 방파제 앞 약 200m 해상에서 선박의 엔진을 중립으로 하여 정지함으로써 선박을 조종 불능 상태에서 대기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20 경 높이 약 5m 이상의 너울 성 파도에 의해 위 선박이 떠밀려 그곳에 있던 방파제에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선박의 1/3 이 파손되어 선박으로서 효용을 상실하도록 함과 동시에 위 선박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7 세 )으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을 포함하여 별지 ‘ 피해자 진단 및 부상정도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선박에 타고 있던

28명의 피해자들 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채 증 사진, 동일 선박 채 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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