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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13 2020구합50843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고시 일부취소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10. 15.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남양주시 E동 및 F동 일원 2,447,495㎡를 ‘D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국토교통부 고시 C로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지구 내에 소재한 남양주시 G 잡종지 1,448㎡(이하 ‘원고 회사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및 건물에서 ‘H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지구 내에 소재한 남양주시 I 임야 2,600㎡(이하 ‘원고 B 토지’라 하고, 원고 회사 토지와 통틀어 ‘원고들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들이 국토교통부 고시 C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고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에 불과하고 별도의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의 흠결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국토교통부 고시 C 자체가 아니라 위 고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피고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임이 명백하다.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특정한 지형도면 고시 또한 위 처분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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