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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6 2019구합57794
공공주택지구 지정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B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및 거주자들이다.

피고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9. 4. 30. 법률 제16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2조,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8. 11. 27. 대통령령 제29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등에 따라 이 사건 공익사업지구 지정을 위하여 2018. 1. 2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이 사건 초안’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2018. 1. 30.부터 2018. 2. 26.까지 위 초안에 대한 공람이 이루어졌다.

이후 피고는 2018. 4.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2018. 7. 2. 국토교통부 고시 A로 B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획명: B 공공주택지구 계획위치: 경북 경산시 C동, D동 일원 계획면적: 1,629,528㎡ 사업기간: 2018년 ~ 2023년 시행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승인기관: 피고 협의기관: 환경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초안의 공람 위법 이 사건 초안은 경산시청 도시과, 대구광역시 동구청 환경자원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경제환경과에서 공람이 이루어졌는데, 경산시청 도시과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공람장소인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장관의 ‘조건부동의’에 따른 위법 피고의 이 사건 초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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