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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4 2020구합52973
지구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2019. 12. 30.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1항제12조 제1항에 따라 부천시 C, D 일원 660,556㎡를 주택지구로 하고, 피고와 부천도시공사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하는 ‘E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F,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지구 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는 자이다.

다. 원고들은 2020. 6. 10. 공공주택사업자 중 하나인 피고에게 “E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신청의 건”이라는 제목 하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과 문화적ㆍ역사적 가치가 충분한 고택들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가 추후 수립하여야 하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의 공공주택용지에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 22. “E지구 지구계획 변경요청관련 의견회신”이라는 제목 하에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의거한 지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요청으로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특혜시비 등으로 반영이 어려운 사항이고, ② 고택을 문화재로 보존요청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2020. 5. 1.부터 추진 중인 E지구 문화재지표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주택지구에 관한 지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고시로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 중 하나에 불과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구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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