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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5 2017나20108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를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당심 증인 B, C의 각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678,5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산업용 필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이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공급되는 과정에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공급장소를 고지받는 등 소외 회사와 거래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물품거래에 관여하지 않은 채 단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야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해당 거래내역을 확인하였을 뿐이며,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뒤 같은 날 송금받은 금액 그대로 다시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피고가 2015년 10월경 원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은 이 사건 물품대금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가공계약에 따른 선급금이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형식적 당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원고와 소외 회사이다.

나. 판단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소외 회사가 물품공급장소를 원고에게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그 장소로 물품을 전달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와 소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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