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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51405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성원에스엠디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고, 원고의 신용보증하에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신청하여 대출받은 기업구매자금으로 물품대금을 결제 받은 판매업체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이다.

나.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사이의 거래에서 일방 업체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할 때 해당 업체를 상대로 취급하는 대출로서, 금융기관과 구매업체 사이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 거래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거래금액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판매업체에게 지급하는 대금결제방식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5. 7. 8. 보증금액 425,600,000원으로 소외 회사의 하나은행에 대한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의 85%에 관한 신용보증을 하였고 그 보증비율은 80%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 회사는 소회 회사에 2007. 6. 2. 18,279,954원과 18,807,030원, 2007. 6. 13. 18,807,030원, 2007. 6. 18. 18,279,814원 합계 74,173,968원어치 물품(H 형강)을 공급하였고 같은 날짜에 세금계산서 3매를 각 발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7. 7. 16. 소외 회사에 74,173,968원의 세금계산서와 환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2007. 8. 7. 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결제이용 약정을 한 후 기업은행을 통해서 하나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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