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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46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5.경부터 2014. 6. 13.경까지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자술서 중 일부 기재

1. D의 단속경위서

1. 범죄인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단속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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