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톤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23:10경 울산 남구 상개동에 있는 래동주유소 앞 도로를 상개삼거리 방면에서 명동마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피해자 D 공소장에는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다.
(32세)가 운전하고 있는 E 누비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위 누비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포터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누비라 승용차를 수리비 2,029,2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0.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에 있는 골드익스프레스 사무실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상개동에 있는 래동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