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1. 2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소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나주곰탕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운로터리 쪽에서 제일병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라비타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인해 일시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이바돔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운동에 있는 나주곰탕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재심청구와 함께 제출한 피고인 및 H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032 사건의 판결문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운전면허가 없는 H이 피고인을 태운채 위 SM5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