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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115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5.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2. 10. 9. 14:00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2. 10. 1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적조회,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대한 병역연기를 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 자백하며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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