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41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서, 2012. 10. 5.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2. 10. 9.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입영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