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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3 2015고단2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천안시 서북구 C,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7. 14:00까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0. 1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출산이 임박한 아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입영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조만간 자진하여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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