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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12 2016가단13480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058,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북한 내 개성공단 협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2014. 5. 31. 개성공단 내에서 자동온도조절기 등을 생산하는 피고와 임가공 기간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을 6,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공급한 자재에 임가공을 하기로 하는 임가공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ㅇ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ㅇ

원고는 2016. 1.까지 임가공을 하였고, 피고는 2015. 8.까지의 임가공비만 지급하였으며, 미지급 임가공비는 251,058,86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가공비 251,058,860원에 보증금 6,500만 원을 공제한 186,058,8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2016. 1. 임가공비 중 54,079,997원은 원고가 노동보수 등으로 북한에 지급하여야 할 돈이나 2016. 2. 10.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원고가 북한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6. 1. 임가공비는 개성공단 폐쇄 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인 점, 피고가 주장하는 노동보수 등은 추후 원고와 북한이 정산해야 할 문제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를 이 사건 임가공비 채권의 공제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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