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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122236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7. 9. 8...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6. 11. 1. 피고로부터 오리털코트 100벌에 대한 임가공작업을 의뢰받고, 2016. 11. 22. 그 중 9벌을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9벌에 대한 임가공비 3,680,2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는 임가공이 완료된 나머지 오리털코트를 보관하면서 보관료로 1,500,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180,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임가공비는 벌당 45,000원에 불과하고,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9벌 중 4벌에 하자가 존재하여 반품하였다.

나. 판단 1) 임가공비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오리털코트 100벌에 대한 임가공을 의뢰한 사실, 원고가 2016. 11. 22.경 원고에게 오리털코트 9장을 납품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오리털코트 9벌에 대한 임가공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가공 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은 금액을 임가공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을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임가공을 의뢰했을 당시 임가공비로 벌당 45,000원으로 합의한 사실만이 인정된다.

한편,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오리털코트 9벌 중 4장에 박음질 등에 하자가 존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가공비채권 중 위 4벌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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