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뉴 그 랜 져 XG LPG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8.부터 2015. 8. 27.까지 안성시, 천안시, 세종 시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9. 경 위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2015. 8.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모두 계속범이고, 각 법률의 부칙에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을 적용한다.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포괄하여),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