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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25 2016고단1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23:30 경 당 진시 B 아파트 203호에서 룸메이트인 피해자 C(27 세) 과 대화를 나누던 중 말 대꾸를 듣자 화가 나 “ 이런 씹새끼 ”라고 욕설하면서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상해의 정도, 반성하는 점,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과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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