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01:36 경 부산 서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55 세) 이 소주를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길이: 약 24cm, 날 길이: 약 13.5cm) 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3 항,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한 점, 비록 피해자가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행위를 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나 이웃들도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이 폭력성을 보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