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37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03:56 경 서울 광진구 C에 위치한 D 노래방 2번 방 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30 세) 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잔을 피해 자의 왼쪽 눈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액성 망막 박리, 망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진( 현장 및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