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7046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0. 20:40 경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103동 14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하여 그의 모인 피해자 D( 여, 65세 )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지금 밥을 하고 있으니 5분만 기다렸다가 먹자. "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집에서 밥도 안 해 놓고 뭐 하는 거냐,

내한테 해 준 게 뭐 있노.” 라는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방안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누나인 피해자 E( 여, 45세) 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5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부산 영도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38 세 )에게 “야 이 씨 발 놈들 아, 경찰이 우리 집에 왜 왔노. 빨리 꺼지라.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이마, 코, 턱, 오른손 중지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21:05 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F 파출소에서 피해자 등에 대해 조사 중인 위 G에게 “ 너 거가 이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노, 내가 조사 받고 나오면 너 거는 죽는다.

칠성 파에 있는 I 아느냐,

I 데리고 와서 너 거 죽인다” 고 협박하여 정당한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row